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연고자 범위에 생전 친분관계자와 본인이 지정한 사람을 새로 포함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상 연고자가 아니어도 가족에 준하는 생활동반자 관계가 늘고 있으나, 이들이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아 장례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연고자의 정의를 넓혀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에 참여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망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연고자에 새로 포함됩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도 연고자에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 연고자 항목 중 아목은 차목으로 바뀌고, 기존 사목을 가리키던 문구는 자목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고자는 사망한 자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해지며,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그 다음 순위입니다.
개정안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 다음 순위로 아목에 사망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추가되고, 자목에 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추가됩니다.
- 현행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마지막 순위입니다.
개정안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차목으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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