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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정책,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공적인 자리다. 참석자에게는 성실한 답변뿐 아니라 국민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신중한 태도와 예의도 요구된다. 그렇다면 청문회 도중 발생하는 트림이나 방귀 같은 생리현상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생리현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며, 의지만으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 무조건 참도록 요구하거나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의 자질까지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 청문회의 목적에 맞게 발언의 내용과 책임 있는 답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장소와 상황에 따른 배려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양해를 구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신체적 필요와 공적인 자리의 예절, 청문회에서는 어느 쪽을 더 우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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